[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기업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안전법을 연내 시행 예정이다. 이들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법 위반시 최대 벌금 5000만위안(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한다.
설명회에서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출연, 시행을 앞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안전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 및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설명한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우리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