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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금소법' 반발속... 금융당국 “엄정 대처” 입장 재확인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 당국이 카카오페이등 빅테크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에 대해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을 경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금융사와 빅테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도 최근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 당국의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도권 금융회사들과 비교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해왔던 카카오 등 거대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시장 공략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오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을 불러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7일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적용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소비자보호제도팀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네이버파이낸셜,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앤페이코, 팀윙크, 핀다, 핀마트, 핀크, 카카오페이, 한국금융솔루션, 해빗팩토리 등 13개 핀테크 기업 실무자가 참여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지침은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금소법 적용에 대한 금융 당국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 당국은 “(빅테크, 핀테크가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은 여러 금융상품 판매채널 중 하나일 뿐, 혁신성을 추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 규제와 감독 정책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지침 발표 후 추가 당부를 위한 자리 같은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날 참석한 관련 기업들중 카카오페이와 금융 당국간에는 긴장감이 형성됐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다른 건으로도 금융위와 복합적 관계를 가져가야 하지만 현장에선 양측간의 긴장이 높았다"고 전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는 10월 기업공개(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 당국의 강경한 입장 선회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당초 예고했던대로 별도에 유예기간없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빅테크 및 핀테크 업계는 오는 24일까지 그동안 ‘광고’로 취급돼 진행됐던 ‘중개’ 서비스를 메인 서비스에서 중단시키거나 또는 금융중개 라이선스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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