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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도 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빅테크 규제, 확산

윤상호
- 에픽게임스, 자체 결제 도입 가능
- 애플, 독점적 지배자 미규정 만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법원이 애플과 에픽게임스 소송 1심 판결을 내렸다. 애플도 에픽게임스도 실리를 챙겼다.

1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과 에픽게임스 소송 1심 판결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인앱(in-app) 결제를 애플 방식으로 강제한 것이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스는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앱) 유통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한다. 앱스토어 판매 앱은 앱 내에서 결제를 해야할 경우 애플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애플은 앱 판매도 인앱 판매도 수수료 30%를 징수한다.

법원은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막은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스가 원했던 바다.

하지만 애플도 얻은 것이 있다. 법원은 애플이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규제 위험을 덜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8월31일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구글 애플이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자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다.
윤상호
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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