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전화번호 산다고?…수천만원 과태료 낼수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유명 작품 속 전화번호를 개인 간 사고파는 행위는 가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엄연한 불법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면서, 작품 속 휴대전화번호 거래가 뜨거운 감자다. 한 정치인이 오징어게임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를 무려 1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개인 간 번호 거래를 했다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달 26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징어 게임의 명함 속 노출된 전화번호의 주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고 들었다. 그 번호를 1억원에 사겠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에서 8자리 전화번호가 공개돼 개인 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자 자신이 그 번호를 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번호 매매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여서 주의가 요구된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개인 간 번호 거래를 막기 위해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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