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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해외CP 트래픽 폭증에도 망 사용료 회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는 내년 망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해외 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29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 78.5%는 구글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73.1%에서 심화된 수치다.

김상희 부의장은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TB로 추정돼 2배 넘게 폭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1000만TB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했다. 반면,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CP와 해외 CP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됐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원 망 사용료를 통신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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