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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은 ‘상장 심사’ 때문? 과연 그럴까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의 코인 상장 절차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부실 코인’들을 다수 상장하고 폐지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얻고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의원 “업비트, 상폐될 부실 코인 거래…시장 1위된 이유” 지적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 한꺼번에 상장폐지한 24개 코인의 거래 수수료는 거래 기간 동안 1744억원을 기록했다. 상장돼있는 177개 코인의 13.6%를 한꺼번에 폐지한 것으로, 1744억원은 업비트가 그동안 벌어들인 전체 수수료의 4.34%를 차지한다.

업비트 오픈 시점으로 조사범위를 넓히면 상장 폐지 코인 수는 크게 늘어난다. 업비트가 가상자산 거래를 개시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전체 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8개 상장 코인의 48%에 이르는 145개 코인이 상장 폐지됐다고 민 의원 측은 밝혔다. 상장 폐지 코인으로 얻은 수수료는 3140억원에 달한다.

출처=민병덕 의원실
출처=민병덕 의원실
민 의원은 코인 두 개 중 하나는 상장 폐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상장 폐지된 145개 코인들은 평균 764일(약 26개월) 동안 업비트에서 거래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업비트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비트가 2017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44개월 동안 거래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면, 부실 코인 평균 상장일이 전체 영업일인 44개월의 59%”라며 “업비트가 어떻게 국내 수익률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상장 폐지 대상이 될 부실 코인을 장기간 거래되게끔 함으로써 수수료 수익을 얻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업비트에서 상장 시 제공하는 ‘디지털자산보고서’는 두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절차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인 상장을 심사하는 태스크포스팀은 거래지원팀, 기술팀, 준법지원팀에서 최소 1인씩 차출해 구성한다고 명시했다”며 “서너 명의 직원이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비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 절차가 매우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 독과점, 상장절차 탓만은 아냐…특금법 등 규제도 점검해야

다만 일각에서는 업비트를 향한 이 같은 지적이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의 원인을 ‘상장’ 탓으로 호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독과점이 초래된 배경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등 규제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인 상장 절차는 거래소마다 제각기 다르며, 여러 알트코인을 상장하고 폐지한 것은 대부분 거래소에 해당되는 얘기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실한 상장 절차를 점검해야 할 일이지, 이를 업비트만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 폐지 현황을 두고 “업비트가 어떻게 1위 사업자가 되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으나, 업비트의 독점은 상장 절차보다도 특금법 등 규제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은행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비트를 비롯한 일명 ‘선발주자’ 외 다른 거래소들이 계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독과점 체제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는 규제당국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며 이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석우 업비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이는 불발됐다.

아울러 하나의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해서 해당 코인이 ‘부실 코인’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대부분 거래소는 주요 상장 폐지 기준으로 ‘낮은 거래량’을 꼽고 있다. 이 때 특정 거래소에선 거래량이 낮아 상장 폐지됐으나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코인 프로젝트들도 다수 있다. 상장 폐지를 했다는 사실이 부실 코인을 상장했다는 결론으로 귀결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 문제를 다루려면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으로 초래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 상장 절차를 함께 문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상장기준과 상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하는 게 공정경제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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