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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역무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외국인의제법인 관련 공익성심사 규정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보편적 역무 관련 사항으로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의제법인 관련해선 지난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주요 FTA 체결국(미국, EU, 캐나다, 호주)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의제법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 초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러한 예외사유를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공익성심사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법률상의 규정 명확화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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