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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다 핀 ‘동등접근권’, 앱마켓 상생협약으로 재부상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앱마켓 사업자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동등접근권 역할을 할 앱마켓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이 개최한 한국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는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 주요 내용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 등이다. 이중에서도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이 눈에 띈다. 사실상 동등접근권에 상응하는 부분이다.

앞서,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등접근권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작 게임을 비롯한 주요 앱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고,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의원에 따르면 3N이 출시 모바일 게임 총 53종 가운데 국내 대표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은 6개에 불과했다.

국내외 앱마켓 차별 없이 입점해야, 토종 앱마켓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앱 개발사 부담과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동등접근권은 최종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날 한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인터넷TV(IPTV)가 나올 때 만든 법으로, 진흥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플랫폼이 발전해야 콘텐츠도 함께 성장하고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하면서 콘텐츠 동등접근권 법안도 함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그때 못했던 일을 마치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동등접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토종 앱마켓 활성화에 공감하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글로벌 사업자에 취약한 국내 앱마켓를 강화하는 방안과 콘텐츠 업계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 후 정책 변화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 모니터링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 때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발언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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