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21] 구글 이메일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다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국회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토록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구글은 약관이 아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해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구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콘텐츠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자가 주고받는 이메일도 포함돼 있다”며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맞춤 검색, 개인 맞춤 광고,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구글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약관만 슬쩍 바꿔 이메일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해놓고, 여전히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구글의 이메일 수집에 대한 법 위반을 추가 검토하겠다”며 “온라인 맞춤 광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업이 공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시성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본 사람은 전체 사용자의 30%밖에 안 된다”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여러 시각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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