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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덕에 1000배 이익…제작사 인센티브는 없어”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덕분에 투자액 대비 1000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제작비 200억 원을 투입한 오징어게임 출시 약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원(지난 6일 미국 나스닥 종가 기준)가량 증가했다.

김 의원은 “투자 대비 넷플릭스의 경제적 이익이 약 1166배로 추정되는 데 반해 제작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220억~240억원”이라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했다.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예상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인 영상물 제작사와 플랫폼 사업자 간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답변서에서 “OTT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강화해 제작사가 지적재산권(IP) 등 권리 확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문체부 유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가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차 창작물을 낼 수 있는 콘텐츠 IP를 모두 가져가버리는 넷플릭스의 계약 방식을 거론하며 다양한 계약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현래 콘텐츠진흥원장도 “"콘텐츠 업계가 IP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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