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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애플 임원진 부른 방통위, 인앱결제방지법 준수 강력 촉구

최민지

-미적지근한 애플…방통위, 사실조사까지 검토
-구글, 방통위와 이행계획‧일정 합의 방침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움직임에 나섰다.

15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임원진을 불러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이날 오전 방통위는 구글코리아를 만나 제3자 결제 허용 등 법준수 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과 일정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구글은 오늘 18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시아태평양 정책 총괄과의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 이행계획과 일정을 방통위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안철현 애플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이 방통위에 출석한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애플은 구글과 달리 법 준수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이 법 위반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후속대책과 함께 하위법령 개정 전이라도 사실조사 착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취할 예정이다.

현재 애플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자사 정책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에 따르면 애플은 현 자사 정책과 지침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부합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기존 인앱결제 사업모델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애플은 앱스토어 출시 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애플은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앱스토어 전체 앱 중 게임을 포함한 콘텐츠 앱을 제외한 비율이 85%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게임, 음악, 웹툰 등 결제가 필요한 앱은 인앱결제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음원, 게임,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서 인앱결제 정책이 적용되고 있고, 이 외 앱 비율이 85%”라며 “당연한 이야기를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국내법을 우습게 여기고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도 인앱결제 금지 판결과 함께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간) 에픽게임즈과의 소송에서 항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오는 12월9일까지 외부결제 링크 허용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인앱결제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애플은 명령집행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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