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스크형 공청기' 국내 출시 안 하나 못 하나?
- 아시아·중동서 판매…국내 안전기준 마련 중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해외 각국에서 판매 중인 LG전자의 전자식 마스크는 국내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전자식 마스크와 관련된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LG전자 ‘LG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연내 국내 판매 가능 여부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전자식 마스크라고 분류되는 이 제품은 제품 이름 그대로 얼굴에 ‘쓰는’ 공기청정기다. 마스크를 충전해 착용하는 식이다. 초미세먼지 입자 또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원을 걸러 주는 교체형 ‘H13등급’ 헤파필터 2개가 탑재됐다. 호흡에 도움을 주는 소형 팬과 호흡 감지 센서가 적용됐다. 센서로 압력을 감지해 소형 팬으로 들이쉬고 내실 때 마스크 내 공기의 양을 조절한다.
LG전자는 LG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모델명 AP300AWFA)를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정보기술(IT) 박람회 ‘IFA 2020에서 공개했다. 이후 작년 10월 홍콩과 대만에서 시판했다. 현재 베트남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작년 6월10일 ‘AP300AWFA’라는 모델명으로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 평가를 받았지만 출시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식품의약처에 ‘의약외품’으로 정하고 판매 허가 심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심사가 길어지자 올해 2월 신청을 철회했다.
올해 LG전자는 2세대(모델명 AP551AWFA)를 출시했다. 제품은 1세대 제품에 비해 무게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126그램(g)에서 94g으로 32g 가량 줄어들었다. 마스크 내부에 스피커를 장착해 사용자의 목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들릴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 7월부터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판매 중이다. 지난 7월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태국 선수와 코치 등 120여명이 LG전자의 2세대 전자식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속확인’을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한 기업이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일 때 특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미루는 제도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 요청을 받을 시 정부는 46개 관계부처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관계부처에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준다.
신속확인 결과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지만 규제가 없다고 해서 바로 출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 없던 제품인 만큼 식품안전의약처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전자식 마스크와 관련된 안전기준을 마련된 뒤 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유관부처는 안전기준 정립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기준 공개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2세대 제품 역시 올해 7월9일 국립전파연구원 적합등록을 마친 상태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안전기준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며 “기준이 마련된다면 전자식 마스크 국내 출시를 비롯해 시장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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