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음저협, ‘음악 저작권료 분쟁’ 국내 OTT 고소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국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를 고소했다.

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OTT 업체들의 음악 저작권료 미납이 수년간 이어져 마지막 수단인 법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불복,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이라고 음저협은 설명했다.

음저협은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심지어 그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며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음저협은 “심지어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