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도 제도권으로"…윤창현 의원, '가상자산산업기본법' 발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산업 진흥안과 투자자 보호안을 포함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이 발의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를 모두 반영,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 자금세탁방지에만 국한돼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새로운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을 준비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을 담았다.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은 앞서 발의된 제정안에도 담겨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김병국,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계류돼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정책 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 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했다. 또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도록 위원회를 두게끔 했다. 이는 국무총리가 관장한다.
또한 현재는 금지돼있지만 향후 가상자산공개(ICO),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을 통한 자금 모집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 행위를 가상자산 산업의 정의에 포함했다.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 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해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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