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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3자 결제 허용한 구글, 고율 수수료 본질 남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수수료 논란에 직면했다.

8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구글을 향해 고율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한다고 한다”며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을 회피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애플과 비교해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에 조 의원은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왔다.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며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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