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겨냥한 OTT 관련 법안 ‘우수수’
이에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선 OTT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 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에서 지난해 발의된 법안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일반적 요금 및 수수요 인상을 막는 법안도 입법 예고된 상태다.
19일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동영상과 콘텐츠 제공, 배달 중계 등을 제공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소상공인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인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이나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비해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실제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18일 국내 진출 후 처음으로 두자릿수 요금 인상을 기습 단행했다. 프리미엄 요금의 경우 무려 17.2% 올랐다.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뿐 아니라 구글이나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사업자가 모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춰 신고하도록 했다.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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