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부터 '신분증 인증'해야 코인원서 거래 가능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해 고객확인 의무를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0시부터 12월 1일까지 신규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은 휴대폰 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 미인증 고객은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PASS 애플리케이션 최신 버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가상자산 거래는 불가능하다. KYC 절차를 마치더라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코인원을 이용하던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전에 출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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