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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 부모·자녀 사이 더 갈라놓는다?

왕진화

-셧다운제 폐지됐지만…게임시간 선택제로 부모 고민 지속
-자녀 “청소년 기본권 침해, 기존과 별다를 것 없어”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 각기 다른 이유로 ‘게임시간 선택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란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 시간을 지정해, 자녀가 해당 시간에만 게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 사이에서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모바일 플랫폼이 빠진 것도 아쉬워한다. 자녀인 일부 청소년들은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으로 인해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셧다운제나 게임시간 선택제나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건 똑같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중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2012년 도입된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 폐지 자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10년 묵은 악법 폐지’라는 프레임으로 유명해졌다. 상대적으로 게임시간 선택제 활성화는 조명을 덜 받게 됐다.

이를 아는 부모일지라도 자녀가 어떤 게임을 즐겨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나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합관리하는 곳이 ‘게임문화재단’이라는 걸 단박에 떠올리긴 어렵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셧다운제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가 돼서야 제대로 된 시행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 인지도 및 편의성을 높이는 등 운영 내실화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게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선보일 게임시간 선택제 통합관리 서비스인 ‘원스톱 서비스’는 아직 구축 전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PC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일부 게임사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해, 부모 및 청소년에게 이용 시간 관련 신청을 받고 있다. 재단은 메인 화면에서 이를 취합한 팝업 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선 PC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각 게임사가 운영 중인 별도의 자녀관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회원가입부터 자녀등록 등 각 사가 요구하는 신청양식을 내야 하는 점도 까다로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임문화재단은 올해 안에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해 일괄 신청대행 및 민원처리 전담하며 웹페이지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구축 전까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내 보호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동시에 지원하며 맞춤형 정보제공 및 집단지성 활용 지원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자녀 입장에서도 게임시간 선택제가 난감한 건 마찬가지다. 폐지 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관련한 침해 면모가 두드러진 바 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다는 게 일부 청소년 주장이다.

국가가 제재하는 것과 부모가 제재하는 것이 달라질 뿐, 가정 내 교육권은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피력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게임 이용 시간 신청도 접수를 받는다는 점 또한 청소년을 억압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의당 청소년의원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온라인 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없다”며 “여전히 청소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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