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통신사 독점’ 본인확인서비스 심사 기준 낮춘다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핀테크, IT 서비스 등에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평가방식 등을 개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92개 심사항목을 87개 항목으로 재구성해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본 고시에 명시된 92개 심사항목에 대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심사항목에 대한 경중 등을 고려해 점수평가제를 일부 도입했다.

즉, 본인확인기관 핵심 업무를 평가하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점수가 800점에 미달하는 신청사업자의 경우엔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정된 고시에는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일정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 사업자들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규제 개선을 단행한 만큼 향후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심사에 만전을 기하고,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방통위 차원의 다양한 조치들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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