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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끊이지않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우리 선수들 개인 정보는 안전할까?

신제인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면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기술을 내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선수들의 숙소에 구비된 ‘스마트 침대’와 훈련 중 이용하는 ‘웨어러블 기기’가 심박수, 수분, 호흡, 혈류와 같은 개인적인 신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당초 중국 정부는 선수 및 코치들이 이를 이용함으로써 경기를 방해할 수 있는 우려사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 세계 선수들의 정보가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어떤식으로든 수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 정보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기술을 후원한 중국의 일부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로 포브스 등 외신들은 올림픽 개막 이전부터 베이징 올림픽 참가자라면 반드시 다운받아 사용해야 하는 ‘마이 2022’ 앱을 경고해왔다.

선수, 관중, 기자를 포함한 올림픽 참가자들은 해당 앱에 여권정보, 병력 등의 개인 정보를 업로드하고, 코로나19 모니터링을 위해 행사 기간동안 매일 사용해야 한다. 앱 내 채팅 기능을 통해 다른 사용자와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

앞서 토론토대 사이버 연구팀은 지난 1월, “마이 2022에 파괴적인 보안 결함이 있다”며, 이 앱을 사용하면 중국 당국과 해커에게 개인정보 및 대화기록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미국 FBI는 자국의 베이징 올림픽 참석자들에게 쓰고 버리는 ‘버너폰’을 지참해 현지에서 개통해 사용하라고 당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예 자국 대표들에게 임시 휴대폰을 지급하고 나섰다.

사실 중국 앱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면서, 지난해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는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리스트’가 확산되기도 했다.

아직까지 중국에는 현행법 상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을 처벌할 만한 법적 규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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