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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결제취소 횡포…유튜브·넷플릭스 등에 과태료

백지영


-공정위, 구글·넷플릭스·KT·LGU+·콘텐츠웨이브 법 위반 적발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소비자의 서비스 구독 및 결제 취소를 방해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가 300~7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우선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 불가 및 구독형 상품에 대해선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의 경우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 해지·변경은 고객센터로 전화 연락을 해야만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5개 사업자는 또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고, 그 초기화면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자 정보 공개 웹페이지에 연결해야 한다. 판매화면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점검·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위는 "이를 통해 OTT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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