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대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국내 시장 변곡점 될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다. 특히 이 후보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허용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변곡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인의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으니 시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법인 투자 허용은)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가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제한돼있음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NFT를 제작한다면 발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이더리움(ETH) 등 가상자산으로 내야 한다. 법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시장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한 건 페이팔,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제히 가상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려면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상 어렵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영업신고를 마친 이후, 신고를 수리받아 원화 취급이 가능한 거래소는 법인의 원화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 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거래소 이용이 어려우므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법인들은 장외거래(OTC)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한국디지털에셋(KODA) 등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서비스 수가 아직 적은데다, 일부 서비스는 반드시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등 제한도 있어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 이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전격 허용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관계자는 “국내 법인들은 가상자산에 공식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해외 자회사를 통해 투자하거나,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지분 투자만 하고 있다”며 “국내 법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어야 시장 성숙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 자회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법인은 많지만,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시장도 활성화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국내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업 중 상당수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 세금도 내고 있는데 현금화가 어렵다”며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출금을 하도록 허용하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법인도 많아지고 시장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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