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교통부-연방항공청(FAA), ‘도심형 항공기(UAM)’ 규제 해소 나선다

심민섭


[디지털데일리 심민섭기자] 미국 국토교통부 감찰관이 ‘날으는 택시’로 알려진 저궤도 항공기의 기본법 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도심형 항공기(UAM, Urban Air Mobility)는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아왔지만 미국 연방 항공청(FAA)은 안전성을 보장하기위한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와관련 FAA는 '새롭고도 복잡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수직이착륙 전기비행기(eVTOL)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 단계인 UAM은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이 탈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AA측은 “국토교통부와 보다 폭넓은 안전 정보를 전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토교통부는 “기존 FAA의 규정들은 파일럿이 탑승한 소형 비행기와 관련한 법이었지만 무인 전기비행기는 자율주행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AA가 기존에 다뤘던 항공 관련 안전규칙과 미국 교통부가 마련하고자는 무인 UAM간의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잉, 에어버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토요타 등 유명 항공기 제조사들이 아직 초기 시장인 eVTOL 개발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해소된다는 가정 하에 오는 2040년까지 전세계 eVTOL부문 시장가치는 1조 달러(약 1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FAA는 영국 민간 항공 당국과 토의를 통해 “정식 인증 절차를 가능케 하고, 새 전기 비행기의 승인을 통한 가치 증명 등 최우선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심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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