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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IT]⑤ 가상자산, 세금은 덜 내고 거래소는 늘어난다…업계 '기대'

박현영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그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에 투자자 및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올리고, 과세 시점도 늦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유권자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해당 공약 실현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하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등 산업 육성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유권자 5명 중 1명은 ‘코인 투자자’…민심 흔든 공약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본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5000만원인 주식 양도소득세에 비해 매우 낮다. 또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세율도 20%로 높은 편이다.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만 50만원 내게 된다.

윤 당선인은 주식 시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과세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투자자 보호법이 아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세 시점도 더 늦추겠다고 했다.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새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가 직접 대중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보다, 거래소가 중개자로 나서 판매하는 ‘IEO’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제도권 내로 들어왔으므로, 공인된 사업자가 신규 코인 판매를 중개하면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자산산업진흥청’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는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결하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함으로써 실명계좌 발급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과 협의하는 게 매우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를 연결한다는 취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 원화와 코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업계 “공약대로 산업 육성 바란다”

가상자산 업계는 공약대로 산업을 육성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10일 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에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이 다수 담긴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ICO 허용, 실명계좌용 금융기관 설립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윤 당선인의 공약이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내에선 실명계좌용 금융기관 설립으로 중소 거래소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못해 시장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고팍스뿐이다.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기존에도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업계에선 고팍스 같은 거래소가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 국내에서 사실상 금지됐던 ICO가 허용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던 기업들도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대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한 블록체인 기업 관계자는 “ICO가 허용되면 당연히 국내로 법인을 옮겨올 계획”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의미 없는 증자를 해야 하는 등 부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ICO를 허용하려면 투자자 보호법 마련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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