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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게임 ‘중독’ 부적절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표현을 없애줄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지속돼 왔던 ‘게임 셧다운제(강제적 셧다운제)’를 올해 1월부로 폐지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즐길 수 없도록 했었던‘악법’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보호법에도 이러한 정책 취지가 반영됐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은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으로 개정됐다. 일례로, 청소년보호법 제27조제1항이나 부칙 제1조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해당 법에 남아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취지를 현실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승래 의원은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표현 자체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게임 소비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조문으로 인해 관련 시행령에도 여전히 중독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는 만큼,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중독성 행동장애 하위 목록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임업계는 WHO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국내 기준에 수용할 경우 게임산업에 대한 낙인효과를 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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