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이정문 의원, 플랫폼 옥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의 개념에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해당 법안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온라인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검색기록, 구매 이력 등 개인 활동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검색기록이나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 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수집해 일명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활동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온택트(Ontact) 시대에 맞춰 접속, 검색, 구매 이력 등 개인의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도 보호돼야 한다”며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