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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 '신속획득사업'으로 추진…국방부, 훈령 개정

박기록
국방부는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속획득사업으로 추진되고, 또 진화적 획득 방법을 적용하도록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첨단 기술을 국방력 강화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속획득사업'이란 소요결정 전에 첨단기술이 적용된 상용품을 미리 소량 구매하거나, 신속히 시제품을 개발해 시범 운용함으로써 군 활용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국방부는 첨단기술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이내에 신속히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입 필요성 확인 후 정식 획득 시에도 전체 소요량을 단계적으로 나눠 도입하는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해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첨단기술 발전추세를 지속 반영하며 성능을 점차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에는 ▲첨단과학기술의 군 적용방안을 협의하는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 신설, 소요검증 제도 대상 및 분석 항목 확대,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설립에 따른 수행 업무 반영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박기록
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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