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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블로그 글 퍼가서 수익챙긴 업체, 손해배상액수는?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동종업계 경쟁사의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복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해당 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업체가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 어문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다. 어문저작물이란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을 말한다. 단순히 서적, 잡지, 팜플렛 등뿐만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술 등과 같은 구술적인 저작물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포함된다.

어문저작물은 인쇄된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를 비롯해 커뮤니티, 블로그에 게재된 글들도 독창성을 갖췄다면 어문저작물로 보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재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경쟁사인 원고 회사의 블로그에 게재된 콘텐츠(어문저작물)를 모두 복제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블로그에 업로드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의 블로그는 포털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감소했고 이는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피고 회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인 원고를 오히려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행위를 유사문서공격이라 지칭한다. 과거 화장품, 맛집, 병원블로그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문서공격이 아직도 시도되고 있다”며 “포털사에서 유사문서공격을 대부분 걸러내고 있긴 하나, 이와는 별개로 저작권 침해는 유효하기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문서공격이란 문서A보다 앞서 작성된 다른 내용의 문서B에 문서A의 내용을 전체 또는 일부 붙여 넣는 방식으로 수정, 포털이 문서B가 원본, 문서A를 유사문서로 분류하게 만들어 문서A를 검색결과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문서공격 행위는 엄연히 원본문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유사문서공격행위가 유효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원고)는 경쟁사(피고)의 블로그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 게시 중단 신청 등으로 막대한 매출감소 피해를 보고 있었다. 당 법인은 의뢰인의 피해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한편,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액 5,000만원을 인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상 게시된 글도 엄연히 저작권에 따라 보호가 되는데,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질 필요가 있겠고, 경쟁사의 권리를 무분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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