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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도” 25일부터 실내 취식…마침내 되찾은 일상, 코로나 2급 감염병 하향

신제인
4월 18일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전면해제됐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실내취식도 허용된다.
4월 18일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전면해제됐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 실내취식도 허용된다.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우리는 지금 ‘엔데믹’의 문 앞에 서 있다. 25일부터는 코로나19도 결핵, 장티푸스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간의 강도 높은 규제도 해제됨에 따라 2년간의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지부 찍는 셈이다. 4주간 준비기간을 거친 뒤 내달 23일에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는 ▲뚜렷한 유행의 감소세 ▲병상 등 충분한 의료체계 여력 ▲높은 백신 접종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 ▲국민의 30% 이상이 감염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에서도 실내취식 허용… 영화관 팝콘, 농구장 치킨 돌아온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지하철, 고속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 주요 교통수단 안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승객밀집도가 높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예외다. 지하철의 경우, 마찬가지로 밀집도는 높지만 매 역마다 문이 열려 환기가 된다는 점에서 시행에 차이를 뒀다.

아울러 고척 스카이돔과 같은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물론, 영화관, 도서관,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취식도 다시 허용된다. 백화점과 마트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가능하다.

◆감염 시 거리두기와 치료비 지원은? 앞으로 4주간만 유효

5월 23일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시 기존의 7일 격리 의무가 현행 유지된다. 그 이후엔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이때부터는 격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던 생활비와 치료비도 중단된다. 입원 등 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올라갈 예정이다. 다만, 90만원에 달하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시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접종 완료 및 48시간 이내 음성 증명해야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면회도 허용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면회만을 허용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게 됐다.

다만, 환자·입소자 및 면회객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면회객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뒤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의 경우 환자·입소자는 특별한 조건이 없고, 면회객은 최소 2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라도 예외는 없다.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아울러 48시간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필요하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환자·입소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신제인
jan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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