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KB국민은행 노조 “알뜰폰 사업 승인조건 위반…금융위도 방기”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업 관련 금융당국이 내건 부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며 29일 금융위원회에 현장점검을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KB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하며 지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부가조건을 강화한 바 있다. ▲지역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비대면(온라인·콜센터) 채널을 통해 제공 등의 내용이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서비스는 노사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노조는 그러나 이러한 부가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측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부한 채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승인 조건을 위반하면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부는 금융당국의 책임 방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사후관리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류제강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금이라도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사업들에 대해 이용 실태 및 부가조건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KB국민은행의 명백한 부가조건 위반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열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