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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디파이에도 납세? 코인베이스 세무 부총괄 '시기상조' 반발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업계가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디파이(De-Fi)를 세금 신고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현지시각) 해외 블록체인 전문지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로렌스 클라킨(Lawrence Zlatkin) 세무 부총괄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참석해 "NFT, 디파이를 세금 신고 범위에 추가하려는 시도는 시기상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식이나 금과 달리 가격을 알 수 없는 NFT의 경우 납세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훨씬 어렵다"라며 "이러한 시도가 스타트업에게 추가적 부담만 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납세자 자산 은닉에 가상자산이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새로운 납세 관련 규정을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OECD는 올해 3월,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조세 투명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개 협의 문서를 통해 국제 세금 신고 제도에 가상자산을 포함할 것을 제한한 상태다. 이 기구는 전통적 금융 상품과 달리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금융 중개자 개입 없이 양도와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투명성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OECD는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해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NFT 과세가 투자자들의 대표 관심사 중 하나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소득 상한선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NFT는 실제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별도로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국내에서는 NFT가 가상자산에 속하는지 유무부터 판단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플레이투언(P2E) 코인, NFT 관련 회계처리 기준은 전무하다.

업계 전문가는 코인을 비롯해 P2E와 NFT의 성격에 따라 과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지닌 자산으로 분류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쟁글 관계자는 "과세를 비롯한 규제가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으나, 규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상자산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음을 방증"이라며 "규제가 시작되고 더욱더 성장할 섹터가 어디인지,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본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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