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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티맵 막은 동반위, 대리비 부담 커지나

최민지
-동반위, 대리운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신규 진출 3년 제한…프로모션 자제 권고
-소비자‧대리기사 편익 낮아질까 우려
ⓒ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리운전 시장점유율 약 25%를 차지한 카카오모빌리티와 0.5% 점유율의 티맵모빌리티 사업을 제한했다. 대기업 계열사란 이유에서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양사 프로모션까지 막았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하돼 오히려 소비자와 대리운전기사 편익이 낮아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동반위(위원장 오영교)는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제70차)를 열었다.

이제 대기업은 유선콜 대리운전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없다. 동반위가 유선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진입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3년간 사업 확장을 제한 받는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현금성 프로모션은 플랫폼 영역까지 넓혔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 자제를 요구했다. 유선뿐 아니라 앱으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양사 현금성 프로모션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동반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사 모두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 1년여간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인 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책임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동반위 결정으로 소비자와 대리운전 기사가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 중심 대리운전시장에 플랫폼 기업들이 진입하면서, 소비자와 기사 편익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다.

대리운전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를 따라잡기 위해 티맵모빌리티가 공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하면서, 시장 경쟁을 일으켰다.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에겐 이득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모두 대리운전 기사 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현금 결제로 주취 승객과 시비를 붙을 일이 줄어든 점도 안전 측면에서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금 결제로 인한 주취승객과의 마찰이 줄어든 점도 플랫폼 앱의 장점이었다.

일각에서는 배차공유 관제프로그램 기업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시장 70%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대기업이 아닌 만큼 이번 권고안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로 독과점 우려가 있는 기업이라고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시장 점유율은 과반도 아닌 25% 수준이다.

다만, 아직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과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는 대략적인 큰 틀만 잡힌 상태다. 구체적 조항은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총연합회에 수용의 자세로 최대한 양보하며 합의안을 마련해왔기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권고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다만 부속사항까지 포괄하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3개월간 진행될 부속사항 논의에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협력 의지를 갖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차등 규제를 요구해 온 티맵모빌리티도 아쉬움을 감춘 채 부속사항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연합회)는 동반위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단체인 연합회 요구는 고려되지 않고 티맵모빌리티 안만 상정됐다고 규탄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동반위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대리운전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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