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라이브커머스도 감시합니다”...공정위, 소비자 모니터요원 모집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앞으로 기업 라이브커머스가 과장·거짓 광고를 하는지 소비자들이 직접 감시하게 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핑 채널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인 30일부터 라이브커머스 집중 감시를 위해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80여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13일까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라이브커머스 분야 전문 감시 요원을 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 대상, 제보 방법, 제보시 유의사항 등 사전 교육을 받고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상품판매 및 거래 현장에서 발견되는 법 위반(의심)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잠정)까지다. 제보가 채택되면 공정위로부터 소정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 활동 기간은 제보량에 따라 연내로 연장될 수도 있다”며 “감시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나눈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헀다.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한 상품 판매가 급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선발된 감시요원들은 상품 판매자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 정보와 다른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는지 등을 주로 감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감시요원 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법 등 법 위반 행위를 빨리 포착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 사업자 위법 행위를 조속히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