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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밸류, 금융위 규제 개선 요청 수용으로 금융데이터 서비스 성장 기대감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규제 개선에 나서자 프롭테크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15일 공간 AI·빅데이터 전문기업 빅밸류(대표이사 김진경)에 따르면 금융위는 빅밸류가 건의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는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승인된 사례로 향후 은행권에서 빅밸류의 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활용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KB부동산 혹은 한국감정원 등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삼아 대출금 산정을 해왔다. 이 때문에 KB부동산 혹은 한국감정원에서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비정형주택 혹은 50세대 미만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시 명확한 담보 가치 산정 기준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빅밸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데이터 구축을 통해 금융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우리나라 주택의 54%가량을 차지하는 50세대 미만·빌라·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비정형주택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빅밸류는 지난 2019년 6월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면서 그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소외됐던 빌라·단독주택䞮세대 미만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편의성은 물론 접근성을 높여 금융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무엇보다 이번 금융위의 규제 개선은 금융권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사업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빅밸류가 제공하는 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는 금융 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 기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빅밸류의 금융 데이터 서비스는 단순 시세 뿐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공간 데이터를 높은 수준의 정제 과정을 통해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웹·API·데이터 전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대상, 매월 전 주택에 대해 부동산 시세 및 건축물 정보 등을 제공해, 사용자가 부동산 자산의 변동내역 등 필요한 최신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진행 결과, 매월 부동산 자산 등록 고객의 재방문 효과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빅밸류의 공간 데이터에 대한 관련 업계의 문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이사는 “자동 시세 산정 서비스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금융 데이터 서비스의 한 종류로 금융 기관에서 수년간 활용하여 신뢰도를 확보했다”며 “시세뿐 아니라 부동산 일체에 관한 고도의 정제된 분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임대관리 플랫폼, 자산관리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자체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빅밸류의 공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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