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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손해배상 기준 3시간->2시간, 보상금액 10배로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통신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 약관이 개정됐다. 서비스 장애에 대한 피해시간 기준을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보상 금액은 10배로 확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4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5일 89분 간 이어진 KT의 통신 장애로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작년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합의 결과 통신사는 이동전화는 배상 기준 장애 시간을 연속 3시간 이상->2시간, 배상기준 금액은 월정액 및 부가사용료의 기존 8배->10배로 확대했다. 초고속 인터넷 역시 3시간->2시간, 배상기준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늘린다.

특히 통신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방통위 측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에 자동으로 반환” 된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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