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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카톡 업데이트 거부…조승래 의원 “방통위, 적극 대응하라”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적극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5일 조승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구글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말했다.

구글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허점을 이용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전면 금지했다. 인앱결제(앱 내 결제)뿐 아니라 구글에 최대 26% 수수료를 내야 하는 외부결제를 허용했으니,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됐다.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도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주무부처이자, 규제권한을 지닌 방통위 태도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회에서 방통위가 규제 권한을 갖도록 결정한 것은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당한 갑질을 규제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국내법을 준수하겠다고 한 구글과 애플을 향해서도 글로벌 리더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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