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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부터 오늘의집까지…개인정보보호 위해 민관협력

이안나

- 온라인쇼핑 플랫폼 10개사, 개인정보 이용 위한 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
- 개인정보위, 제도 활성화 위해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추진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앞으로 오픈마켓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 견고하게 보호된다.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오픈마켓) 시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대표 플랫폼들이 모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플랫폼 10개사를 대표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제출한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규제 규약에 참여한 10개사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이다.

10개사 시장점유율은 국내 온라인쇼핑 중개 시장 약 80%를 차지한다. 구매자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 및 접근통제가 강화되고, 개인정보 접근기록이 보관·관리되는 등 이용자 개인정보가 더 견고하게 보호될 예정이다.

이번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 첫 성과물이기도 하다.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주도적으로 추가적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 실천을 약속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율규제 규약 핵심 내용은 크게 ▲오픈마켓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오픈마켓엔 플랫폼 제공사업자부터 이용자·판매자·택배사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해 접근통제를 강화했다.

검증된 판매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이용자(구매자)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거쳐야 한다. 일정 시간 활동이 없을 땐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오픈마켓 책임을 강화하는 요인도 담았다. 판매자가 처리한 기록들을 오픈마켓에 우선 보관하도록 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 다른 성과는 오픈마켓과 셀러툴 사업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셀러툴은 판매자가 여러 오픈마켓에 동시에 상품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 그간 셀러툴 사업자는 다수 판매자 계정 정보(ID·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플랫폼에 접속했지만, 이번 API 연동협약으로 안전한 접속 채널 및 인증정보를 확인한 셀러툴만 접속을 허용한다.

판매자들이 구매자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플랫폼 내 이용자 상품·서비스 구매 완료한 직후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된다.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는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다. 일정기간 지나면 저장도 제한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판매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플랫폼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정보 처리 시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역할도 플랫폼이 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면 안전하게 접속한 판매자나 셀러툴 사업자만 구매자 개인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 수천만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판매자 계정(ID)를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했던 사건 같은 온라인 사기 피해 예방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규약은 개인정보위가 이달 중 의결 결과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행기간은 사업자들 의견을 반영해 6개월로 정했으며 이후 이행결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직접적은 혜택을 고민 중이다. 먼저는 과태료·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안이 유력하다. 2년이 지난 후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개정 활동 등을 논의하게 된다. 추가 참여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10개 사업자가 동의한 후 참여하는 방법과, 2년 후 재논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자율규약에 참여한 쿠팡 강한승 대표는 “이번 자율규약으로 플랫폼 제공사업자뿐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셀러툴 사업자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온라인쇼핑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위원장은 “민간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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