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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vs 트위터 ‘57조원 계약파기’ 다툼 10월 재판 간다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57조원 규모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머스크와 트위터간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가 제출한 신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10월 중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캐서린 매코믹 법원장은 이날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트위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 10월 중 닷새 일정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위터는 머스크를 상대로 인수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재판 일정이 또 다른 쟁점이 됐다. 트위터 측은 재판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원했으나, 머스크 측은 내년 2월 이후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머스크는 인수 계약 파기의 이유로 트위터의 가짜 계정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4월 440억달러(57조596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달 8일 계약 파기를 선언했다. 가짜 계정 현황을 제공한다는 계약상 의무를 트위터가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짜 계정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활성 이용자의 약 5%가 가짜 계정이라고 했지만, 머스크는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트위터가 잘못된 정보를 대중에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향후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지 혹은 인수를 철회해도 되는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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