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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구글‧애플 ‘공정위’ 신고…“인앱결제 유인행위 불공정”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시민단체가 국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을 무력화하고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유도하는 글로벌 양대 앱마켓사 구글과 애플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서울 인사동 소비자주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5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 강제와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애플은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를 선택하도록 하면서도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 등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불안감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소비자에게 인앱결제를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앱 마켓 시장점유율이 74.6% 이른다. 이러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활용해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막는 등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특정 결제방식을 유도하자 콘텐츠 앱들은 줄줄이 이용료를 15%가량 인상했다. 이는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제3자 결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제 제1항 제9호 위반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인앱결제 후폭풍이 앱 이용료 인상과 소비자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태점검 중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서도 구글 등을 즉시 제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도 신고했으며 앱공정성연대(CAF)와도 국제 공조를 꾀할 예정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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