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음저협, IPTV 방송사용료 이중징수 아냐" 판결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인터넷TV(IPTV)와의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1부는 지난 10일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 한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IPTV 3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IPTV 측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업자(P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이미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음악저작물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플랫폼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왔다.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IPTV 3사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약에는 저작권사용료 등을 제작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플랫폼과 제작사가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를 통해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지금까진 이용자의 전체 음악저작물 중 한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의 비중으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관리비율을 계산한 가운데, 음악저작물 사용내역(음악 큐시트)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관리비율 산출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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