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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수리 결정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데이터 소량 구간으로 8GB, 중량 구간으로 24GB 구간이 보완됐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추가한다.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도 신설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라 통신사의 요금제는 신고제가 적용되나,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한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하는 반려사유(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고, 그 결과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안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 공정경쟁 측면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24GB)을 도매제공할 계획으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도 통신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해왔고,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적극 협의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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