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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소유·겸영 규제 대폭 완화…홈쇼핑 채널 승인 최대 7년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사업자 부담이 줄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여년 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의 3%(100분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PP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최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한 바 있다.

이밖에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서류, 시설 변경허가 등을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도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한 것으로 법제행정을 통한 적극 행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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