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비는 라이다(LiDAR) 센서 대신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도심 환경에서도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뉴빌리티는 설명했다.
이날 뉴빌리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5명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뉴비 서비스를 시연했다.
개정안에는 로봇을 보행 주체로 정의하고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는 "상용화 단계까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실증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이 보행로를 이용한 안전한 서비스 수행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배달의 '라스트 마일'을 혁신하는 서비스를 연내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