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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오픈마켓 7개사, 판매자 불리한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앞으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입점업체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없고,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다른 채널보다 유리하게 요구하는 ‘최혜대우’ 조항을 삭제한다. 판매자 자유로운 거래 조건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사다.

사업자들은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춰 판매자 고충과 어려움이 큰 약관 조항에 대해서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판매자들은 상품 판매 대가로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내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판매자간 약관이 플랫폼 사업자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불만을 지속 제기해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은 전체 접수의 69%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약관을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5개사),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플랫폼 책임 부당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2개사) 등이 발견됐다.

이어 ▲플랫폼 이용료 환불 불가 및 제조물에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손해배상 범위가 판매자에게 불리한 조항 ▲회사의 일방적인 급부 변경 조항 등을 내용으로 둔 사업자도 있었다.

이중 쿠팡은 총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중 11개에 해당하는 약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판매 채널에서 더 저렴한 상품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시하면 안된다’는 실상 ‘최혜대우’ 조항을 뒀지만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판매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게 되고, 판매자와 제3자와 계약체결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1번가와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약관에 명시된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에 한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한 제재 사유를 구체화해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제재 가능성을 자진 시정했다.

네이버·위메프·쿠팡은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그간 A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를 회사가 A판매자 허락 없이 대표 콘텐츠로서 다른 판매자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젠 제재가 생긴다. 사업자들은 상품정보 효과적인 전달, 판매촉진 등을 위해서만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 게시물은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은 네이버와 쿠팡 약관에 명시된 조항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시정 전 판매자는 일체 정보를 회사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중요한 영업비밀 등이 아닌 모호하고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정보를 모두 비밀로 유지하도록 정하여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민간과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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