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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③ 법안 발의 3년…韓국회는 '공회전'만

강소현

전세계적으로 CP 등 빅테크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논의가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유럽연합과(EU)과 미국도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내에선 이미 지난 2020년부터 CP가 합법적으로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ISP의 착신독점력 무력화, 글로벌 테크 대비 협상력이 열위에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다만 현재 여야의 대치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과 관련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 대치 속 국회 과학기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공회전하면서 전반기 예고했던 공청회 역시 감감무소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상임위 운영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의 과방위 운영이 독단적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반쪽'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여야 대치로 인한 파행으로 법안 처리 역시 지지부지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올 상반기 빠른 시일 내 망무임승차방지법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망 이용계약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6건의 법안을 병합 처리할지 여부 등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조속한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관련 부분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이 각각 발의했다.

법안들은 그 이름처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망 무임승차를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넷플릭스 등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망 이용대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이들 법안은 모두 일정 규모 이상의 CP가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거나, 망 이용대가 계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여야가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과방위가 정상화되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법안을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건의 법안 가운데 쟁점이 되는 부분인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 부과’를 제외한 통합 초안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일각에선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국내 CP의 해외 진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미 FTA를 위배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입법에 따른 영향이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법은 한번 정해지면 없애기도 고치기도 어렵다. 망무임승차방지법도 마찬가지”라며 “시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국회가 듣고 잘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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