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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공적책무 법제화해야…협약제도가 시작”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영방송의 위상 및 공적 책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혁명 시대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공적책무 이행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 연구위원은 “국내 공영방송은 정체성이 모호해 범주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공영방송이 이행해야 할 공적책무도 추상적이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큰틀에서의 미디어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관련한 법체계가 미흡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노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법·제도적으로 공영방송의 차별화된 공적책무에 대한 규정과 평가 방식이 미흡하다”고 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공영방송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원론적으로 공영방송 정체성도 전반적인 미디어 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의돼야 하나,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련 논의를 별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공론화 기구가 마련된다면 여기서 공영방송 정의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추진하는 협약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존 공영방송 재허가 제도 대신 협약제도를 본격 도입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업무 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협약제도는 KBS와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방통위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노 연구위원은 “재허가 제도를 협약제도로 변경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 및 공적 책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성동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협약제도 도입시 공영방송의 외부적 취약성과 내부적 취약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외부적 취약성인 거버넌스 내 이사회와 사장의 임명절차에 대해 조속히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내부적 취약점은 노조 중심 KBS 내부 갈등으로 인한 국민적 신뢰 상실 및 경쟁력 약화인데, 해결방안으로 BBC가 ‘이해상충에 대한 내부 규정’을 도입한 사례를 고려해 공영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외부활동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협약제도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독자적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상 공영방송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 공적책무 이행평가와 관련해서도 제도적 장치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공정성에 대해 현장에서 일선 인력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가 하는 점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의 규범적 가치는 현장에서 내면화된 일선 인력의 규범성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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