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광고 10건 중 7건이 '알뜰폰'
[디지털데이리 백지영기자] 지난 3년 간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으로 이용제한된 번호 가운데 70%가 알뜰폰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는 KT 이용자로 분석됐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된 번호 총12만3000여건 중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였다.
현재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 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3000여건. 중앙전파관리소는 총11만8000여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건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3년 간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 요청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이 8만6860건(73.13%), ▲KT 2만2799건(19.19%), ▲LGU+ 4727건(3.97%), ▲ SKT 4385건(3.6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총 3190건(72.4%)을 이용제한 요청했고, ▲LGU+ 685건(15.54%), ▲KT 321건(7.28%), ▲SKT에 210건(4.76%) 이용제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000여건(65.9%), 금융사기가 4만121건(33.87%)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정부 주무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것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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