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오명 벗나…기사 알선·자동차 대여 적법 ‘2심 무죄’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법원이 ‘불법 콜택시’ 운영 의혹을 받아온 타다 운영진에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및 당시 타다 운영사 VCNC 대표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지난 2018년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출시했다. 타다베이직은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택시 업계는 타다베이직 서비스 과정의 기사 알선, 차량을 대여해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택시 업계는 이를 두고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라며 비판했다. 타다는 이에 대해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 서비스”라며 반박했다. 타다는 당시 서비스 이용약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해뒀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지난 2019년 타다를 기소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법을 어기고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3월에는 타다 베이직과 같은 서비스를 금지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는 해당 서비스를 철수하고,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전환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타다 손을 들어줬다. 타다 주장과 마찬가지로 타다베이직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간 서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타다 이용약관에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계약이라는 점이 기재돼 있으므로 그 계약은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사 알선도 적법한 영업행위로 인정했다. 타다베이직이 운영되던 당시 여객법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적법한 기업 영업행위로 보고 다시 한 번 무죄를 선고하게 됐다.
한편, 이번 2심 판결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토 중인 승차공유 플랫폼 영업 허용과 관련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택시대란 해결 방안으로 타다,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 영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모빌리티플랫폼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승차공유 플랫폼 영업 허용이)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승차공유 서비스 허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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