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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단통법 무용론 "147건 적발된 불법 판매점 아직 성행"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휴대폰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과학기술방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147건의 불법보조금 지급 사실이 적발된 판매점이 지금도 성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KAIT에 민원이 제기된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KAIT는 사전승낙제를 근거로 휴대폰 판매점들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를 제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불법 판매점들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해 사전승낙제를 손쉽게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포털이나 지도에 뜨지 않고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고객 입소문에 의지하는 곳도 있다. 실제 KAIT는 이 매장의 존재조차 모르더라”라며 “방통위는 사전승낙제 주무부처로, KAIT의 자율규제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필모 의원도 단통법이 존재함에도 불구, 불법보조금 문제가 여전함을 지적했다. 최근엔 불법보조금을 중계해주는 플랫폼 역시 등장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플랫폼을 보면 211만원이 넘는 갤럭시가 118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극소수는 (이 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혜택을 보지만, 대다수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라며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저희도 불법보조금 중계 플랫폼의 존재를 확인했다”라며 종합감사까지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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