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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빅테크 대변 로펌 출입 늘었는데…“이해관계자 접촉 기록 남겨야”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로펌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접촉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실시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상혁 위원장에 “최근 인앱결제금지법 등 빅테크기업들이 로펌을 활용해 다양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데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해관계자를 만났을 때 보고하는 제도가 있나”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규제기관이다보니 관련 이슈로 로펌과 의견을 조율할 일도 많고, 각종 자문위원회에 변호사도 많이 참여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해 관련 매뉴얼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7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등의 업무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식약처 등도 이를 도입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최근 빅테크기업이 다방면에 걸친 로비를 펼치면서 국회의 경우도 출입이 부쩍 늘었고 의원실 접촉도 많다”며 “공무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 만났을 때 보고하는 것을 공정위 매뉴얼을 참고해 종합감사 때까지 계획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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